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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김철홍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4-zYz5MZYmk

이석기 (李石基)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하였다.
출생:1962년 2월 2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경력과 의혹

민족민주혁명당 활동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하영옥·박모씨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2] 그는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가 되었다가 체포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본인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배중이라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체포 및 사면, 복권

2003년 3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이를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으며, 5개월 뒤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되었다. 이를 두고 청와대나 법무부 측에서 그를 사면해 주겠다는 언질을 미리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년 뒤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아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공직에 출마할 자격을 되찾았다. 당시 사면 가이드라인 작성자는 2003년, 2005년 공히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이었으며 실무 집행자는 2003년 강금실, 2005년 천정배였다.

CNP전략그룹에서의 활동과 의혹

CNP전략그룹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이석기가 2005년 2월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이다.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와 서울대학교 등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의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렸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달에는 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CNP전략그룹에서의 수익이 이석기가 이끌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시민 전대표는 통합진보당 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구(舊)당권파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의 CNP전략그룹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음을 고발했다.[7] 당권파의 선거 운동 사업을 CNP전략그룹은 독점 싹쓸이 하였으며, 2008년 분당(分黨)사태 당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사무총장)이었던 최순영 전 의원도 당내 토론회에서 당시 당이 CNP에 2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8] 이석기 의원 측근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 비수기 때도 이석기 의원의 CNP그룹과 독점 관계를 맺어왔음이 밝혀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의 연루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위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되어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27%로 1위를 차지하였다.경선 이후 제기된 부정의혹이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이석기의 경선1위가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과 주도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선과정 자체가 부정이었던 만큼 경선과정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사퇴 시켜야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식입장이다. 이에 이석기를 비롯한 당권파는 재조사를 촉구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배후및 주사파 논란

한대련 50명 등 주도 ‘이석기 비례’ 지키기?… 생중계 되는데도 폭력을 행사하는 배후로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의해 지목되었다. 2007년 이전까지 기존의 운동권 학생조직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와 한대련을 오가며 활동하던 경기동부연합 학생들은 2007년 이후 대거 한대련에 들어오며 요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부터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핵심 직책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이 거머쥐었다. 한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는 “경기동부연합이 6~7년 전부터 학생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학교에 이른바 ‘지도 사업’을 나갔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직된 학생들이 폭력사태에 앞장서며 사실상 ‘이석기 키즈(kids)’ 역할을 해온 셈이다. 서울신문

투기 의혹 및 재산 논란

이석기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며, 노동운동가의 이론을 펼치기에는 상반되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석기는 자본주의에서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석기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라면, 김밥 먹으면서 지난 10년간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광고기획사 CNP전략그룹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불철주야 진보진영의 선거에 헌신했다” “운동권과 거래해서 돈 번 데는 없다.” 고 말을 했지만, 개인수행비서까지 있으며, 공직자 신고 재산에서 공개한 재산만 7억 6128만원이다.

대학교의 운동권과 결탁하여 졸업앨범 광고대행, 자판기 사업을 CNP 개인 회사가 독점하게 하였고, 노동당의 출판홍보물도 이석기의 회사가 독점하게 했다. 이 독점 사업의 독점이 지적되자, 운동권 출신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드러났다.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발언

2012년 6월 15일 오찬 간담회에서 이석기는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대한민국)에게는 국가가 없다”며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나라는(대한민국은))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애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며, 충분히 부를 수 있다”면서도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피력하였다.

비례대표 부정 선거 그리고 사퇴 거부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에 투표한 IP 60%이상이 중복투표였으며, 소스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 후보의 득표가 73%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음을 근거로, 이석기 후보 측의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밝혀내었다. 비례대표에 1등으로 당선된 이석기는 정작 통합진보당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시기가 3개월밖에 안되어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로써 이석기는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임이 밝혀졌다. 한편 유시민 전대표는 당권파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집단으로 돌아다니며 경선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름을 진상보고서가 발표되기전 이미 알았음을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동일IP에서 투표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나순자후보로 밝혀졌다. 다른 후보들 역시 동일IP투표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당권파라 불리는 계파에서는 이석기후보 한사람만 출마하였고, 참여계와 민주노총에서는 여러 명의 비례대표가 나와서 표가 분산되었다. 또한 통합연대의 요구에 따라 당권(투표권)을 한달만 당비를 내면 주기로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경선용 당원불리기에 적극 나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이러한 전후맥락을 파악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잘못이란 말과 당권파만의 잘못이란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당연대를 음모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는 말을 했다. 이석기는 어느나라도 100퍼센트 완벽한 선거가 없다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경선 1등이 되는 과정에서 선거 부정이 있음을 시인하였다.그리고 총체적부실은 70% 이상일때 써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심각한 도덕불감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석기 사퇴에 관한 방안이 의논되던 당회의에서 당권파가 다수의 세력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다.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석기 때문에 평소에 깨끗하다고 믿어지던 통합진보당의 도덕성이 땅끝까지 추락하자,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에 의한 회동이 약속되었지만, 약속시간 바로 10분 전 돌연 지방에서 올라올 스케쥴이 버겁다며 약속을 취소시키며 잠적하였다. 하지만 그날 이석기는 언론과 3번이나 인터뷰 하는 치밀한 작전을 펼쳤다.

내란음모 논란

2013년 8월 28일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 계열 활동가들이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산악회 형식의 혁명조직(RO)을 결성해 1년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

8월 28일 당시 언론은 이석기가 도피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튿날인 8월 29일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는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

활동

김종훈 내정자 미국 CIA 근무이력 폭로 논란

이석기 의원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미국 CIA 근무이력을 폭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종훈 지명자가 과거 CIA가 설립한 ‘인큐텔’ 창립에 관여하고 최소한 2005년까지도 이사로 근무하는 등 미국 CIA와 깊숙이 관계된 인물이라는 것이 이석기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석기 의원은 김종훈 지명자가 벨 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된 2005년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인큐텔 창립에 관여했으며 당시 이사회 멤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여러 정보기관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인텔리전스 리뷰’의 패널로 참여한 사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하자 이석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미국에 좋은 것이면 한국에도 좋다’는, ‘친미 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뿌리내렸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한 인물이 핵심 부처 장관이 돼도 괜찮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국민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와 ‘국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헌 칼럼] 대장동게이트, 화천대유의 ‘그분’, 제1공단 공공환수

입력 2022.02.25 17:00  수정 2022.02.25 22: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선거 방송토론에서 “대장동개발에 관하여 국민의힘 측에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하고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여 5,503억원의 공공환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장동게이트에 대해 여러 번 사과하였던 이유는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고, 대장동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었고, 대장동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언급하였다는 ‘화천대유의 그분’이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는 첫째, 대장동 개발이 도시개발법 등 그 관계법률상 근거가 모호하고 생소한 민관공동개발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둘째 대장동사업의 부지취득은 공영개발이라고 하여 반값에 강제수용하고, 분양은 민간개발이라고 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에 분양되었다는 점, 셋째 법조계 마당발이라는 언론인 김만배가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판결에 관여하였다고 알려지고,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 등이 1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점, 넷째 대장동개발의 시행사측인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에게 그야말로 ‘초대박’이 날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사업이라는 점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된 바로는 남욱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가 설립하기 이전인 2014년경 ‘대장동 사업은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장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간부 2명이 잇따라 의문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 배경에는 화천대유의 그분이 있을 것인데, 그분으로 지칭되던 이 후보가 조문은커녕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인간성을 보여준 데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특히 자신이 변호하던 조카의 모녀살인 사건과 관련한 왜곡발언이나 그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대응에 있어서도 그 비인간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이재명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김만배가 말한 화천대유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지칭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만배뿐 아니라 대장동 누구와도 일면식 없다”고 하였다. 설사 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사건의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대가로 자녀의 주거지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인가하여 화천대유의 특혜를 실현하게 해주었던 화천대유의 ‘그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대장동게이트에 관해 “범죄집단을 봐준 게 윤석열 후보이고, 아버지 집도 팔았으니 대장동게이트의 몸통은 윤 후보다”라고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있다”고 응수하였다. 이 방송토론 이후 알려진 2020. 10. 26.자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오리역에 신경쓰자’는 대화 이후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내용이 있다.

대장동개발 사업에 몰두하던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불법로비를 통해 이 후보를 기사회생하게 해주었다고 알려진 대법원 판결은 2020 7. 16. 선고되었다. 그 선고 이후 3개월이 지나 김만배가 성남시 소재 오리역 인근 구 대한주택공사 부지 사업을 거론하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한 것은 대장동개발을 포함한 김만배의 사업에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깊숙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녹취록상 ‘이재명 게이트’를 두고 여당 측은 “입구를 지킨다”는 뜻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국민들이 자신들처럼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당측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를 반영하는 듯하다.

윤 후보측은 이 후보측이 이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하여 대장동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라고 왜곡·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후보측이 녹취록을 편집·조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입수한 남욱 변호사 메모 관련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와 그 천화동인의 절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의 소유이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 김만배는 유동규 등 이 후보의 측근들과 의형제를 맺고 유동규는 김만배를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김만배가 유동규를 ‘그 분’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김만배, 유동규의 공소장 등에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유동규는 화천대유의 그분이 될 수 없다. 성남시 산하의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신분인 유동규는 대장동개발에 있어 강제수용,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기안하여 최종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 최종결재권한을 가지고 또 대장동개발을 설계하였다고 자랑하던 그 성남시장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인 ‘화천대유의 그 분’이라는 사실은 이 후보와 그 열혈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경기도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될 수 있는 위기에서 대법원 무죄취지의 판결(2020.7.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로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장동과 공공환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에 기재하고 유세 연설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제1심,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에 관한 공공환수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고 유세로 발언하였던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선거공보의 ‘공무원자격사칭, 무고’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서에서 검사사칭에 관한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을 기재·배포한 사실로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또 다시 야기하였다.

이재명 후보측은 대장동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는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하고 화천대유측의 개발이익은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대장동 개발의 설계 당시부터 땅은 반값에 강제수용하고 분양은 고가에 하는 ‘No Risk, High Return’이었다. 게다가 대장동은 인접 판교신도시의 성공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되고 있었고, 이 후보가 대장동사업의 실시계획인가조건으로 부가한 ‘터널, 진입로 확장, 배수지 공사’ 등은 대장동개발에 소요된 금융차입과 아파트 분양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위 대법원 사건의 원심(수원고등법원 2019노119)에서 화천대유 대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대장동개발은 처음부터 사업의 위험이 없고, 성공이 예정된 사업이었음이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화천대유가 대박을 얻었다”거나 “분양은 후임 은수미 시장의 재임 중에 진행된 일이라 나와 무관하다”는 등의 이 후보측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조주형 기자)
얼마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김만배가 2012년 총선 전 민주당 의원측에게 2억원을 전달하였다. 잘 안돼서 유동규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한 2014. 6월경의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 2012년 당시는 남 변호사와 김만배가 공용개발로 고시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로비하던 시기이었고, 2014. 6월경은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사업이 공고되던 시기이다.

이 언론보도 직후 필자는 시민사회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제1공단 공원지역을 방문하면서 현지주민 등 관계자들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그 민주당 의원은 바로 제1공단 지역구 의원인 김태년이라는 말을 들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제1공단 인근의 성남 지원·지청이 성남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도심공동화가 우려된다고 하여 그 성남 지원·지청을 제1공단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

일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법원·검찰 청사는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김태년 의원이 바라는 대로 그 지역구 내의 성남 지원·지청이 제1공단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되었고,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 및 성남시가 그 이전사업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제1공단 공원화사업은 김태년 의원측이 바라는 성남 지원·지청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하는 사업이 대장동개발 사업과 결합으로 하는 방식으로 대장동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제1공단의 원사업자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업자지정 반려처분 상고심에서 2016. 2. 18. ‘원심 파기, 원사업자측 소 각하’의 판결(2015두3362)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선고일 이틀 전인 2016. 2. 16.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서 제1공단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의 공람·공고를 하였다. 성남시측은 원사업자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로 인해 결합도시개발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제1공단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남시측에 대법원의 판결선고기일이 통지된 2016. 2. 3. 이후 성남시측이 상고심 판결선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고 이틀 전에 항소심의 원사업자 승소판결을 사유로 들어 제1공단 부지를 결합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공고한 것은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선고 이전에 당초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과는 달리 화천대유측이 바라는 대로 결합사업이 아니라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분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016. 11. 8. 제1공단 사업에 대장동 분양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터널, 진입로 확장, 배수지’ 등을 추가하여 대장동사업의 실시계획인가조건으로 부가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그 이후 화천대유측은 대장동사업을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에 따르는 금융부담이나 공사착수시기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5일 밝힌 문제의 ‘대장동 문건’ 일부 사진.2022.02.25(사진=국민의힘, 편집=조주형 기자)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사안과 유사하게 대장동 사업추진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인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 사건에서 원사업자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1공단 사업과 결합한 대장동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이 후보가 공약으로 추진하려는 제1공단 공원화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므로 이 후보나 김만배 측으로서는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을 절박하게 바라는 입장이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원심에서 인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원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지정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사업자의 소를 각하한다고 자판한 대단히 이해 불가한 판결이다.

또한 김만배가 법조팀장이던 머니투데이에 대법원 판결선고일 6일전 주심판사 김소영 대법관에 관한 특집기사가 게재된 사실과,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에 몰두하던 2014년경 이 후보측 대법원 사건 대리인인 이홍훈 전 대법관과의 대담 인터뷰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김만배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개입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제1공단 공원화조성 사업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등의 대장동게이트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한 모 팀장은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제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고 증언하였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의 2020. 10. 30.자 녹취록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인 정 변호사가 대장동 결합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하는 데에 대하여 “직접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를 받아냄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고 하여 그 대가로 10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한다.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며 ‘700억 뇌물’을 약속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김만배는 2016. 2월경 이 후보의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이 좌절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후보는 김만배 등 화천대유측이 바라는 대로 대장동개발 결합사업에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분리하여 화천대유에게 사업자선정의 특혜 이외에 추가의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고받기식 부정한 거래를 하였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제1공단을 결합사업에서 제외한 시기인 2016. 2월은 제20대 총선 직전이었고,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비하였을 시기라서 이 후보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김만배측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할 모종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그동안 대장동비리 시민사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 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이재명 후보와 제1공단’에 관하여 정리하자면, 첫째, 2010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사업자지정을 수차례 반려하여 사업을 못하게 막는 등 위법하게 권한을 남용·행사하여 제1공단 공원화를 감행하였고, 김만배는 이 후보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정당화하는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당시 화천대유측의 로비와 지역구 의원의 관여로 제1공단 지역에 성남 지원·지청이 이전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장동개발과 결합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공고하여 자신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종의 사정으로 2016년 김만배 등 화천대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제1공단사업을 결합사업에서 제외하고, 화천대유측이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화천대유측이 대장동개발을 금융의 부담 등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으로 화천대유측에게 사업자지정 특혜 이외에 추가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 후보는 대장동개발지구가 아닌 제1공단의 공원조성비를 공공환수라고 주장하지만, 대장동개발과 결합사업이었다가 제외되고 인가조건이 된 제1공단 공원사업이 대장동개발과 다른 사업이라면서 이를 공공환수의 치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다섯째, 이 후보는 공공개발을 한다던 대장동사업에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측을 유치하였으므로, 대장동개발에 관하여 국민의힘 측에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하고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여 5,503억원의 공공환수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고,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여 사과한다는 말은 국민을 기망하는 거짓주장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제1공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제1공단 공원사업은 대장동개발과 마찬가지로 온갖 위법과 비리, 거짓말이 점철된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일컬어지는 대장동게이트의 민간특혜를 알고서도 대장동개발의 제1공단 공원사업 등 공공환수가 자신의 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 후보가 대장동게이트의 그분인 주범이거나 최소 공범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단군 이래 최고로 무지한 무능 공직자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의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장동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다가 ‘윤석열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 후보측에 자신의 비리나 무지함을 전가하는 간교함을 온 국민 앞에서 드러내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개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국민의힘이나 상대후보측에 전가하고 자신의 공공환수를 자랑할 일이 아니고, 자신에게 제기되는 온갖 의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책임이 있다. 이 후보의 위법과 비리, 거짓 주장을 언제까지 보고 들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정말로 매우 피곤하다.

국민들의 의혹과 피로에 대해 이재명 후보 자신이 응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여 ‘대장동게이트는 이재명게이트’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화천대유의 그분에 대하여 가차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후보에 대한 심판은 ‘대장동의 공공환수 자화자찬, 국민의힘 게이트 주장 책임전가, 온갖 비리로 그득 찬 내로남불’인 것이므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심판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자화자찬, 책임전가, 내로남불’이기도 하다./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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